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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12
조회수 4474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시행 알림(3.15~3.28.) | |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 일반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일부 방역수칙 경감 필요성이 있어 조정된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을 연장(3. 12.)하였기 알려드리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생활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장기간 : 2021. 3. 15.(월) 0시 ~ 3. 28.(일) 24시 ㅇ 주요조정내용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 완화 - 붙임 참조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익일 05) 해제(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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