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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10
조회수 917
흥업면다목적복지센터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흥업면다목적복지센터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 3. 9. ~ 2021. 3. 29. (20일간) 나. 공고방법 : 원주시청 홈페이지(www.wonju.go.kr) 다. 의견제출장소 :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737-5660, FAX 737-4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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