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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1.03.08 조회수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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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정비 안내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풍선기둥) 등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통행방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의 자진철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자진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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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