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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24
조회수 702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기간: 2021. 02. 24. ~ 2021. 03. 10.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3. 공고대상: 이**(원주시 진광길) 외 43명 4. 공고방법: 우산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제5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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