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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15
조회수 1051
산업단지 공장등록 현황 및 농공단지 실태조사 안내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산업단지 공장등록현황 및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는 붙임 서식의 조사서 및 설문서를 2021.2.26.(금)까지 각 공단운영협의회 관리사무소로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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