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1.02.10
조회수 538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정비 안내 | |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풍선기둥) 등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통행방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의 자진철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자진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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