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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1.02.07 조회수 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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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시행 안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6.)에 따라 원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완화)을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설 연휴 모임을 자제하시고, 마스크 착용,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기간 : 2021. 2. 8.(월) 0시 ~ 2. 14.(일) 24시
 ㅇ 조정대상 : 식당ㆍ카페(무인카페 포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학원ㆍ교습소ㆍ직업훈련기관, 독서실ㆍ스터디카페
 ㅇ 조정내용 : 영업시간 연장(21시 → 22시)

 ※ 참고1) 기타 업종은 2. 14.까지 기존 방역수칙 유지
  참고2)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사회적 거리두기 Q/A 참조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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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