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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01
조회수 287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정) 시행 안내('21. 2. 1 ~ 2. 14.)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1. 31.)에 따라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 등을 고려,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여 연장 시행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시어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1주 간 확진자 발생 감소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중대본) ㅇ 시행기간 : 2021. 2. 1.(월) 0시 ~ 2. 14.(일) 24시 ㅇ 조정내용 - 공연장 ·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완화(기존 : 좌석 한 칸 띄우기)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눈썰매장 등) : 21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 해제 - 파티룸 : (기존) 집합금지, (조정) 21시~05시 운영 중단 등 방역수칙 준수로 운영 ※ 유흥시설 5종, 홀덤펍은 집합금지 등 기타시설은 기존 방역수칙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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