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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2
조회수 689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2. 22. ~ 12. 29.(7일간) 2. 공고대상 : 2019. 7. 1. ~ 12. 31.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된 자(추** 외 2명) 3. 관리주소 : 충정길 12 (학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4.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대상자 명부(2차)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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