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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0.12.21 조회수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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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 공고
주민등록 신고 미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 공고
나.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북원중길 8-13 김해경외3
다. 기 간 : 2020. 12. 21 ~ 2020. 12. 28.(7일 이상)
라. 방 법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020-60)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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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