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0.12.02
조회수 629
양봉농가등록 계도기간 연장 및 사업장 사용권한 인정범위 확대 알림 | |
1.양봉농가등록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2020. 11. 30. → (연장) 2021. 8. 31.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사업장 사용권한 인정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환 확보를 해야 했습니다. (확대) 토지 소유주의 사용동의서·승낙서 등 포함하게 되었으며, 사업장 부지에 대한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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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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