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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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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안내> | |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안내>
2020년 10월30일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작으로 인하여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적용서비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2. 대 상 자: 현행 '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 3. 의 뢰 방 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의뢰요청 4. 구비서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단,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와 장애유형별(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용)소견서 2가지 지참 그 외 12개 장애유형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만 제출 5. 조사결과: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지표(성인7개, 아동5개)를 조사하여,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6. 문의: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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