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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0.11.20 조회수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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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1.30(월)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및 최종 서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지급개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 20.9.9.기준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동거인도 포함)

*위기사유
- (근로소득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 (사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 ‘20.2.1~09.30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 중 현재 미취업자

*소득기준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318,000원, 2인 2,244,000원, 3인 2,903,000원, 4인3,562,000원, 5인 4,221,000원

*재산기준
일반재산(토지,건축물 등) 3.5억원 이하 / 금융재산 및 부채 미적용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20.8.~11.)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20.10~11월 구직급여 수급자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지급급액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신청방식 : 거주지 읍면동 방문신청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위임장) 신청가능

*기간 : ‘20. 11. 30.(월) 18:00까지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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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