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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0.11.06 조회수 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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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시행 안내(1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11. 1.)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 중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개편방안 시행 : 11. 7.(토) 0시부터 ~ 단계 조정 시 까지
  (시행일 전에 코로나19 지역 상황 변동 시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개편방안 1부
   2) 1단계 방역수칙 분야별 세부내용 1부
  3) 시설별(중점관리, 일반관리시설, 모임행사, 종교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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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