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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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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근절 안내
불법 유동광고물의 난립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및 통행환경을 위협합니다. 이에 불법유동광고물의 자진정비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설치시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 2, 제2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점검사항>
-노후 벽면·돌출·지주이용간판 및 게시시설 등 점검(현수막 게시시설 포함)
-전기배선·절연 등 불량에 따른 전기안전사고 위험 광고물 즉시 보수·보강
-도로변 또는 인도 주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등 즉시 정비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은 즉시 정비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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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