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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20
조회수 62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운영 연장 안내 | |
9. 20.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기간(수도권 외 지역)을 시행내용 변경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0 연장운영 : 9. 21(00시)~9.27.(24시) ※ 변경전 : 8. 23 ~ 9. 20. 0 고위험시설(6종) :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PC방은 고위험시설에 제외(핵심방역수칙 준수 대상 사업장) 0 고위험시설(5종) : 집합금지(영업중단) 0 다중이용시설(12종) :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 세부내용은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운영 연장 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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