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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18
조회수 309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9. 18. ~ 2020. 10. 2.(14일간) 2. 공고내용:「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제2020-40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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