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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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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알림 | |
서울, 경기지역에서 금년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관리기간(12월부터 다음해 3월)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시행일: 2020.12.1.부터 - 단속차량: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호부터 제9호 - 단속시기: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4개월간) 06시~21시(주말, 공휴일 제외) - 과태료: 1일 10만원 과태료 - 유예대상 * 서울시: 장치미개발차량(2020.12.31일까지 유예) * 경기도: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부착불가 차량(저공해조치 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경우 2021.3.31일까지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