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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31
조회수 547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보강결제기간 연장 안내 | |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보강결제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2월~11월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강결제가 가능합니다. - 이용자들께서는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 8월 바우처 결제종료일은 9월30일까지(7월 자격종료 시에는 8월31일까지)이나, 8월 바우처를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보강결제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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