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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26
조회수 462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사항에 대해 신고할 것을 촉구(최고, 공고)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제31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가.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금옥길 18 엄 * 용 나. 공고기간: 2020. 8. 27. ~ 2020. 9. 9. (14일간) 다. 공고방법: 신림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엄0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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