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0.08.21
조회수 3369
지정면 수입증지 요금계기(통합민원발급기) 사용 고시 | |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통합민원발급기 고유번호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사용 고시합니다.
붙임 통합민원발급기 사용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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