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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행구,반곡,관설,단구) | ||||||||||
강원도 공고 제2006 61호 공 고 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 약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다 음
1. 지정기간 : 2006년 2월 2일 2009년 2월 1일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8조에서 정한 면적)
4.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면 및 지번별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
지번별조서에서 누락될시에는 편입지적도면을 기준으로 함. 6. 기타사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청 주택지적과(033 249 3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구동 1,2,3통 지번벌현황(내역별)을 첨부파일에서
열람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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