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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1
조회수 162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2022년 1분기)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2년 1분기) 2. 공고내용 : 원주시 토지길, 한**외 4명 3. 조치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조치일자 : 2023. 4. 11. 5. 공고기간 : 2023. 4. 11. ~ 2023. 4. 26. 6. 공고장소 :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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