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3.02.14
조회수 1401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접수 | |
가. 신청기간 : 2023.02.13.(월). ~ 2023.03.03.(금)
나. 접 수 처 : 해당(사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제출서류 1)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 추가 확인 사항), 별지서식(한옥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할 경우 제출) 2)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세대주,세대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주, 세대원 전원)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전에 이미 건축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 신청 가능. ※ 신청서 접수 시 사업신청자의 융자대출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농협 문의 라. 신청서 접수 및 검토순서(붙임 참조) 1) 신청서 작성→ 신청서 2페이지 농협 사전 상담(농협안내) → 검토 및 신청서 접수(읍·면·동 담당자) 마.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 2023.03.15.(예정) 2. 제출된 신청서를 근거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대상자 선정할 계획이므로 신청서 작성 시 조사항목이 누락되거나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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