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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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한시적 주·정차 허용 안내 | |
○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간(2개소)
1. 원주시 중앙동 62(중앙시장), 평원사거리 → 새마을금고(350m), 3차로 2. 원주시 풍물시장길 30(풍물시장), 원주교오거리 → 옛 금성호텔(350m), 3차로 ※ 3차로 : 진행방향 우측차선 ※ 5대 금지구역(소방시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도 등 주·정차 금지장소 제외 ○ 한시적 주·정차 허용기간 : 2023. 1. 20.(금) ~ 1. 24.(화) (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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