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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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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안내 (문막읍) | |
❍ 대 상 자: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0,000원/월, 부부가구 2,880,000원/월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2022년 만 65세 대상자: 1957년생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문의전화: 033-737-5976 (문막읍 기초연금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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