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2.08.01
조회수 814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 |
□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을 섬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과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관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개요 1. 교 육 명: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2. 교육일정: 2022년 3월 ~ 12월 3. 교육방법: 대면 / 비대면 교육 4. 교육신청 및 문의: 탁틴내일(www.tacteen.net, 070-4077-3860)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바랍니다.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