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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07.08 조회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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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022년 한시적용 내용: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추가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57.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 기준 16.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신청기간: 2022.5.25.(수) ~ 22.12.30.(금)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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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