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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13
조회수 319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관련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관련하여 방역조치 대상 업체 중 신속보상 누락 사업체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해당되시는 사업주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 후 신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발급 대상 : - 20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및 2021.10.1. 이후 시설인원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 2021. 12. 15. 이전 개업 사업체 ▶ 기간 중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부과 된 경우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단, 민원인이 무혐의, 불기소 등을 증빙하고 별도 지자체 처분이 없는 경우 발급가능) - 사업체의 휴·폐업, 소상공인·소기업 해당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원주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대상 시설업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홀덤게임장, 이·미용시설, 숙박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편의점(자유업), 학원·교습소·독서실 등 2.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신청기간: 2022.6.13.(월) ~ 2022.7.29.(금) 3.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원주교육지원청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교습소, 독서실(☎문의 033-760-5743) 4.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필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필수) ▶ 확인서 발급 신청서(필수) ※ 양식 붙임 참조 ▶ 위임장(필요시) ※ 양식 붙임 참조 ※ 확인서 발급 신청서는 사전에 출력하셔서 작성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대기시간 감소) 5. 신청 후 발급 소요기간: 2일 이내 6. 유의사항 ▶ 소상공인 손실보상(소상공인손실보상.kr)과 손실보전금(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은 다른 사업이므로 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여부 및 매출액조회 등을 통하여 지급여부 결정하며,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별도 신청하셔야 최종적으로 신청됩니다 ※ 홈페이지: https://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문의처: 1533-01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붙임 1. 확인서 발급 신청서 양식 1부. 2. 이행확인서 신청 위임장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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