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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25
조회수 524
2022년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안내 | |
⃞ 2022년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안내
⃝ 신청자격 : - 장애연금: 만18세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수당: 만18세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장애인연금( www.bokjiro.go.kr/pen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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