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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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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안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대상: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 (2021. 12. 31.까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 제외기업: 비제조업, 세금 체납 기업
- 지원범위: 2021년도 자재구입 및 최종 생산품의 판매 물류비용. 물류비의 50% 이내 최대 6백만 원
- 신청기한: 2022. 5. 27.(금)


*붙임 안내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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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