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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18
조회수 574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방역수칙 안내(체육시설) | |
□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 2022. 02. 19.(토) 0시부터 2022. 03. 13.(일) 24시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방역수칙으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이 05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합니다. * 실외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80일 경과한 경우 접종증명서가 만료되어 체육시설 입장 불가(3차 접종 후 입장 가능) -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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