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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08
조회수 413
2021년도 기준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재활용 분야) | |
안녕하세요? 생활자원과입니다.
2021년도 기준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22. 2. 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은 [붙임] 내용을 참조 붙임 1. 실적보고 공문 1부. 2. 작성 서식 및 작성 방법 각 1부. <추가 알림사항> ㅇ 폐기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대상(= 반입, 취급) 폐기물의 ① 반입 ② 재활용(새로운 발생 공정폐기물 포함) ③ 생산품 납품 등의 실적을 매 과정별로 올바로시스템 또는 관리대장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ㅇ 폐기물을 무단으로 재활용, 매립, 투기, 소각하거나 허가(신고) 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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