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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15
조회수 188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연장 안내(1.3.~1.16.)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현재의 코로나19 유행규모, 병상확보, 오미크론 변이, 치료제 및 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2주간 연장하여 적용하기로 12.31. 결정하였기 안내하여 드리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만남 자제, 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장기간 : 2022. 1. 3.(월) ~ 1. 16.(일) <2주간> ㅇ 방역수칙 조정사항(일부) - (영화관·공연장) 상영시간(2~3시간)을 고려, <현재> 22시까지 운영제한 → <조정> 상영·공연 시작시간 21시까지 입장 허용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조정 <기존> 2022. 2. 1부터 → <조정> 3. 1부터로 변경 -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점포(상점,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적용 ★ 준비기간을 고려, 1. 10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일(1.1.~1.16.) 부여 - 사적모임 4명 제한 등 기타 방역수칙은 현행 유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 1. 1. 홈페이지에 게재(공고·고시 - 타기관공고·고시)된 '강원도 행정명령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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