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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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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변경 공고 안내 |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사업 지연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사업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변경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30호) - 사업기간: (당초) `21.8.27 ~`21.12.31 (변경) `21.8.27 ~ `22.2.28.(2개월 연장) 붙임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변경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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