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1.12.17
조회수 596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 |
< 주요 조치 사항 >
1.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2. 사적모임 - (제한강화)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3.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제한강화) - 50인 미만: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300인 이상: 원칙 금지, 단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대회, ③(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 관할 부처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50인 이상 규모인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단, 인원 상한 없음)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시설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4.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 등 제한강화)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 12. 18.(토) 00시 ~ 2022. 1. 2.(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시간: 2022. 1. 3.(월) 05시까지 적용 나. 적용지역: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다. 경과규정 등 -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시간: 2022. 1. 3.(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2022. 2. 1.(화) 00시~ 별도 안내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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