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339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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