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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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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 |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특별 지원
-공고명: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23호) -지원금액: 40만원 -지원대상 및 요건: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로서, 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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