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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21
조회수 1023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보강결제기간) 연장 안내 | |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서비스 이용기간(보강결제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유효기간 종료일이 2021년 1월~11월 생성 바우처에 대하여 바우처 이용기간(보강결제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이용자 분들께서는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제공기관과의 제공계약 체결 이후 생성된 바우처에 한해 해당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 5월 바우처 결제종료일은 6월30일까지이나, 5월 바우처를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3. 2021년 1~12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2022년으로 이월이 불가합니다. ※ 단,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지원기간 종료일이 2022년에 속한 경우 잔여바우처 이월이 가능합니다.(2021년 중 서비스 해지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