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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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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현황 알림(2021.3.18. 14시 기준) | |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현황(2021.3.18. 14시 기준)을 아래와 공지하오니 참고하셔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20.12.31.까지 원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지원기한 : 2021. 3. 4. ~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현황 (2021.3.18. 14시 기준) ▶ 일반신용, 부동산 이차보전 융자금 총액 : 3,481(백만 원) - 신청금액 : 2,429(백만 원) - 추가 신청가능금액 : 1,052(백만 원) ▶ 특례보증 이차보전 융자금 총액 : 2,519(백만 원) - 신청금액 : 1,268(백만 원) - 추가 신청가능금액 :1,251(백만 원) ○ 지원 제외 대상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사업자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사업자(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근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차보전 포함)을 지원받은 업체(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 사업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 신청방법 및 절차,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 원주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경영안정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 ◦ 협약금융기관 : NH 농협은행 등 관내 18개 은행 ◦ 지원내용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 최대 3년간, 연 3% 이자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증서 발급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 신용보증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 033-745-3295 ~ 6 ◦ 지원내용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5년 이내 - 특례사항 : 보증한도사정생략 3천만 원, 보증료율 0.8% 적용 붙임 1. 2021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1부. 2. 지원사업 신청서 등 관련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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