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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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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현황 알림(2021.3.18. 14시 기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현황(2021.3.18. 14시 기준)을 아래와 공지하오니 참고하셔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20.12.31.까지 원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지원기한 : 2021. 3. 4. ~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현황 (2021.3.18. 14시 기준)
▶ 일반신용, 부동산 이차보전 융자금 총액 : 3,481(백만 원)
- 신청금액 : 2,429(백만 원)
- 추가 신청가능금액 : 1,052(백만 원)
▶ 특례보증 이차보전 융자금 총액 : 2,519(백만 원)
- 신청금액 : 1,268(백만 원)
- 추가 신청가능금액 :1,251(백만 원)
○ 지원 제외 대상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사업자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사업자(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근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차보전 포함)을 지원받은 업체(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 사업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 신청방법 및 절차,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 원주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경영안정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
◦ 협약금융기관 : NH 농협은행 등 관내 18개 은행
◦ 지원내용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 최대 3년간, 연 3% 이자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증서 발급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 신용보증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 033-745-3295 ~ 6
◦ 지원내용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5년 이내
- 특례사항 : 보증한도사정생략 3천만 원, 보증료율 0.8% 적용

붙임 1. 2021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1부.
2. 지원사업 신청서 등 관련서식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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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