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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16
조회수 502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의뢰에 따른 공고 | |
강원도 건축과-2984(2021. 02. 10.)호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시송달 공고 의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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