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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14
조회수 5327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안내 |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2. 15부터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조치사항을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생활방역 수칙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업종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시어 코로나19가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기간 : 2021. 2. 15.(월) 0시 ~ 2. 28.(일) 24시 ㅇ 주요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의 경우 예외) - 유흥시설 6종*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유흥시설 6종 :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기타 다중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영업(시간제한 해제)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비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수칙’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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