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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0.11.30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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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안내
❍ 사업기간: 연중수시
❍ 지원대상: 만65세이상(1955년 생일 전월 신청가능)
❍ 선정기준: 단독가구 148만원/부부가구: 236만8천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96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등의 가액)
❍ 지원금액-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 월 최대 일반 254,760원/저소득 300,000원- 부부 2인 수급: 월 최대 일반 203,810원/저소득 240,000원
【담당자 황윤서 ☏ 73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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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