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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14
조회수 82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1. 지원대상 1) 위기사유 - (근로소득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25%이상)한 경우 - (사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이 감소(25%이상)한 경우 -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되고(20.9.30.까지)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 2) 소득기준 -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중위소득 75% : 1인 1,318,000원 , 2인 2,244,000원, 3인 2,903,000원, 4인 3,562,000원, 5인 4,221,000원 3 ) 재산기준 - 일반재산(토지,건축물 등) 3.5억원 이하 *금융재산 및 부채 미적용 2. 지원내용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3. 지급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4.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20. 10.12.(월) 09:00 ~ 10.30(금) 18:00,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 접속 (현 장) ‘20. 10.19.(월) ~ 10.30(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5. 요일제운영 : 세대주 기준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 (주말은 온라인만 신청가능) 6. 구비서류 - 공 통 : [서식1] 신청서, [서식2] 동의서(가구원전체) - 근로자 :[서식3] 소득감소확인서, 소득감소증빙서류 - 사업자 : [서식4]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월매출내역 등 감소 증빙서류 - 제3자 신청 시 필수서류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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