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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0.10.14 조회수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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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1. 지원대상
1) 위기사유
- (근로소득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25%이상)한 경우
- (사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이 감소(25%이상)한 경우
-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되고(20.9.30.까지)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
2) 소득기준
-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중위소득 75% : 1인 1,318,000원 , 2인 2,244,000원, 3인 2,903,000원,
4인 3,562,000원, 5인 4,221,000원
3 ) 재산기준
- 일반재산(토지,건축물 등) 3.5억원 이하 *금융재산 및 부채 미적용

2. 지원내용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3. 지급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4.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20. 10.12.(월) 09:00 ~ 10.30(금) 18:00,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 접속
(현 장) ‘20. 10.19.(월) ~ 10.30(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5. 요일제운영 : 세대주 기준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 (주말은 온라인만 신청가능)

6. 구비서류
- 공 통 : [서식1] 신청서, [서식2] 동의서(가구원전체)
- 근로자 :[서식3] 소득감소확인서, 소득감소증빙서류
- 사업자 : [서식4]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월매출내역 등 감소 증빙서류
- 제3자 신청 시 필수서류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 통장사본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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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