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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29
조회수 753
2020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
<2020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 지원대상: 강원도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기신청 사업장은 재신청 불필요.(직원의 변동사항이 생길시만 변경신청.) - 지원기간: 2020년 1월~9월(10월~12월분은 2021년 지원) 2020년 12월 이전에 신청하시면 올해 1월부터 소급신청 가능. - 지원내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월평균 보수액 215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 - 신청서 접수: 연중 수시접수 - 접수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우편 - 지원금 지급: 분기별 지급 - 문의: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전화 737-2977)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 공고문 제일 아래 신청서식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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