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기초연금 신청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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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인 자 (2024년 기준 1959년생)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선정기준: 202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 지원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단독 또는 부부1인: 월 최대 334,810원 - 부부2인: 월 최대 각각 267,850원 ■ 지 급 일: 매월 25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주거실태 서류 등 ■ 문의처: 봉산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자(☎033-737-5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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