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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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김** 2. 공고내용: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3. 공고기간: 2020. 10. 8. ~ 2020. 10. 21. 4. 공고방법: 소초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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