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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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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 수입증지 요금계기(통합민원발급기) 사용 고시
작성자 지정면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통합민원발급기 고유번호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사용 고시합니다.

붙임 통합민원발급기 사용 고시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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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