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지정면 수입증지 요금계기(통합민원발급기) 사용 고시 | |
작성자 | 지정면 |
---|---|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통합민원발급기 고유번호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사용 고시합니다.
붙임 통합민원발급기 사용 고시문 1부.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
-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다음글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지정면 수입증지 요금계기(통합민원발급기) 사용 고시 | |
작성자 | 지정면 |
---|---|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통합민원발급기 고유번호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사용 고시합니다.
붙임 통합민원발급기 사용 고시문 1부.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