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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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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작성자 무실동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17. 8. 7. ~ 9. 29. [54일간]
◦ 조사대상: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가구),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 조사내용
- 거주불명자,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주민증록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경감 안내
※ 과태료 2분의 1 경감
◦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
-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현장방문조사 실시
◦ 합동 조사반 편성
- 1차 조사자(통·반장) - 2차 조사자(통장+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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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