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작성자 | 무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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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이화1길, 배** 등 2명 3. 공고기간: 2018.1.5.~2018.1.11.(7일간) 4. 공고방법: 무실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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